연구원 규정 및 소식
학술지 발행 제규정(논문심사규정)
2020-05-03 17:10:00
조회 393
논문심사규정
2020. 07. 22.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사)교육종합연구원 『교육종합연구』학술지의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심사의 기준) 『교육종합연구』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
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
③ 내용의 완결성
④ 논리작성의 성실성
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
⑥ 논문주제의 창의성
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(기대효과)
⑧ 논문초록의 적합성
⑨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
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
제3조(심사절차)
① 연초 논문게재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메일로 안내 및 공지한다.
② 논문접수 50일 전 논문게재 공고한다.
③ 논문접수 일정을 준수하여 접수하며, 미 준수시에 다음호에 이월한다.
④ 논문접수 현황 목록 및 심사용 논문 정리한다. 특히 논문투고자의 기 발표된 논문목록을 작성하여, 논문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⑤ 접수된 심사논문에 대한 연구주제의 적합성, 논문투고자의 연구성향, 질적수준을 고려하여 논문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.
⑥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사논문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공자(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)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심사위원 위촉 시,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1인 이상 배정할 수 없다.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기 심사위원에 의뢰한다.
⑦ 심사논문을 발송하며 심사기한은 10일로 제한한다. 심사기한 5일후에 심사협조 메일이나 SNS를 발송한다.
⑧ 논문심사 기한 10일 후 미심사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을 재배정한다. 심사기한은 10일로 제한한다.
⑨ 심사결과 정리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⑩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㉠ 게재가능 : 수정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㉡ 수정 후 게재가 :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논문㉢ 수정 후 재심사 :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㉣ 게재 불가 :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고, 학술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논문
⑪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심사자 1 | 심사자 2 | 심사자 3 | 심사결과 |
---|---|---|---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
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후 게재 | |
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후 재심사 | 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|
게재가 | 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
게재가 | 수정후 게재 | 수정후 재심사 | |
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 |
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 수정후 재심사 | |
수정후 게재 | 수정후 게재 | 게재불가 | |
수정후 게재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|
수정후 재심사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수정후 재심사 |
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게재 | 게재불가 | |
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재심사 | 게재가 | |
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게재 | |
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재심사 | |
수정후 재심사 | 수정후 재심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가 |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수정후 게재 |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수정후 재심사 |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- ‘게재가’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ㆍ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‘수정후 게재 가’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ㆍ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‘수정후 재심사’인 경우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'게재가' 나 '게재불가' 로 판정한다.
- ‘게재 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응모할 수 없다.
⑫ 논문심사 판정결과와 심사자 평가의견은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. 게재논문의 경우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한다. 단, 편집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.
⑬ 수정된 논문 취합 후, 출판 전 편집위원회가 논문집을 심의한다.
⑭ 학술지를 발간한다.
⑮ 학술지를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한다.
⑯ 학술지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.
제4조(심사위원단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.
제5조(개인정보보호)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제6조(접수마감일)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,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부터 50일 이전으로 한다.
제7조(기타 사항)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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